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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이케아 의무휴업 적용 법안 발의

-전문점도 특정품목의 특화비율이 낮을 경우 대형마트 규제 적용

-국내 중소상인 보호 및 인근 교통대란 해소 등도 기대

앞으로 가구전문점인 이케아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적용받게 된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매장 내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과 잡화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정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인춘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주말이면 이케아 광명점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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