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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조례안 심의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021() 33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부분은 복지상품권등으로 수정하여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정대운 의원은 물품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포괄적인 지원 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필수품 가전제품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높이고,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복지 등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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