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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사무원 선거법 위반 논란

주민자치위원 사퇴 시점 위반, 광명 선/관/위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총선이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 광명갑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0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가 나와 지역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 지역언론에 따르면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0씨는 철산1동의 주민자치위원이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사퇴시점(선거일 90일전)을 위반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기사에 의하면 0씨는 철산1동 주민자치위원 사퇴서를 지난 331일 철산1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42일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일 90일전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한 0씨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이 입는 유니폼과 같은 옷을 입고, 유세차를 임오경 후보와 함께 타고 연설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90(114)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사실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반의 장 및 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 255조 부정선거 운동죄로 분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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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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