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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사무원 선거법 위반 논란

주민자치위원 사퇴 시점 위반, 광명 선/관/위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총선이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 광명갑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0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가 나와 지역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 지역언론에 따르면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0씨는 철산1동의 주민자치위원이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사퇴시점(선거일 90일전)을 위반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기사에 의하면 0씨는 철산1동 주민자치위원 사퇴서를 지난 331일 철산1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42일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일 90일전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한 0씨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이 입는 유니폼과 같은 옷을 입고, 유세차를 임오경 후보와 함께 타고 연설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90(114)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사실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반의 장 및 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 255조 부정선거 운동죄로 분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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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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