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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7월, 8월 고지분 50%감면,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 대상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7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이다. , 대기업학교관공서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6광명시 수도급수조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8억원, 하수도 요금 48천만 원 등 모두 128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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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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