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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9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하였다.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

 

=> 민법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하여 90,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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