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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광명시 1급 발암물질 석면관리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시민안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철저한 석면관리가 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석면제거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철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철거해야 한다.


이렇듯 석면관리에 철저한 이유는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 석면폐(asbostosis)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도시보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이 많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석면철거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광명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광명10R 재개발 구역인 광명동 374-42 등에서 지난 6월 불법 철거작업을 진행한 현황이 확인되었으며, 불법 작업 중 환경오염 물질로 규정된 특수폐기 처리 대상인 석면 텍스와 석면 장판을 임의 해체 및 불법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불법철거로 천정의 석면이 쏟아져 아수라장으로 변한 철거현장, 


철거작업은 석면 해체 작업 후 건축물의 철거해야 한다. 석면 해체를 선행해야 하는 이유는 석면이 비산이 되기 때문으로 철저한 비산방지 보양 작업과 폐기 전, 후 포장 반출을 통하여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 또한 철저한 방진복과 특수작업용 마스크 보호 안경 장갑 등 지정된 규격의 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그래야지만 환경오염과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철거작업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작업은 고용노동부에 석면 작업 필증을 신청하고 현장 조사 대기 중에 발생한 작업으로 고용노동부 감독관 또한 현장 조사 중에 확인한 사항이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불법 작업한 관계자를 소환해 해당 불법사건 상황을 조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광명시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사태를 인지하고도 철저히 하라는 말 한마디 던지고 현장실사 한번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 하다 석면감리에게 전수조사만 시키고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지금껏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1항에 의하면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5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 환경관리과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석면철거를 일반철거업체가 할 수 없고, 전문자격을 갖추고 석면 작업 관리 교육이수자를 가지고 인증을 받은 업체만이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석면철거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고철을 수거하기 위해 임의로 작업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거공사 기업인 H사는 제일 먼저 석면처리 작업이 필요한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구도심 대부분이 재건축과 재개발로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는 광명시는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철저한 석면관리를 해야 한다. 자칫 한 개의 현장이니 괜찮겠지 하다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광명시의 철저한 석면철거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석면안전관리법 제18조에는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또 제29조에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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