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 사용토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ktx광명역세권지구의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유통시설에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시(주차 가능)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했어도 장애인이 승차하지 않은 차량이다.
또한 시는 대형유통시설의 주차관리자에게 홍보물 제작·배부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홍보토록 협의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단속 방법은 공무원이 직접 단속과 일반 시민들의 명확하게 사진촬영하여 신고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광명시는 대형유통시설의 입점 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신고 및 단속을 통해 15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대형유통시설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