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KTX광명역에서 안양시와 시흥시 운행요구 시 승차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안양시, 시흥시 운행요구에 대한 승차거부 시 운전기사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광명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고시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명령 시행 이유는 우리 시와 인접하고 있는 안양시의 택시이용 승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광명시의 택시사업구역이 광명시와, 구로구, 금천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양시는 사업구역 외 운행시 시계외 20% 할증요금이 가산됨에도 귀로시 빈차로 돌아온다는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명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택시기사와 심야시간대의 불법영업과 함께 승차거부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있어 금번 개선명령의 시행을 계기로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도시교통과 ☎ 2680-2291
(참고) ※ 개선명령 내용
○ 여객의 사업구역 밖 운행요구 이행 | □ 대 상 : 광명시 일반택시, 개인택시 □ 시 행 일 : 2015. 4. 15. □ 적용사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KTX광명역에서 안양시 및 시흥시 경계까지 여객의 사업구역 밖 운행요구에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종사자 준수사항으로 지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조치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운수종사자> 동법 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 법제23조 및 법제26조 | ○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 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과태료 ∘ 1회 : 10만원 ∘ 2회 : 10만원 ∘ 3회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