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하는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광명시라선거구)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동봉하여 4월 18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21일까지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조회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투표장소․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어 투표하러 갈 때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