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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홀로서기 청년들에게 월세 특별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821일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이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보증금5천만 원,월세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20만 원의 월세를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60%이하,재산가액17천만 원 이하이며,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 소득100%이하,재산가액38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주택 소유자나 전세거주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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