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토교통부는「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광명시에 요청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관리지역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
향후 10년 이내에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집단취락 정비사업(환지방식), 일반산업단지 및 유통․물류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허용된다.
집단취락 정비사업(환지방식) 추진
종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에 편입된 17개 집단취락 정비를 위하여 2배 ~ 2.5배까지 추가로 확장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를 위하여 광명시는 LH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안을 마련하여 금년 5월과 10월에 마을별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광명․시흥지구내 2,244개에 이르는 공장 및 제조업소의 정비를 위하여 광명시흥지구 남측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LH는 산업단지 면적은 올해까지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짓고, 내년부터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의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되어 영세기업의 재정착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용 산업단지(선임대-후분양)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통․물류단지 조성
광명시 요청에 따라 LH는 8~12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직접 조성하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 심의(기획재정부)를 거쳐 면적을 확정짓고, 내년부터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광명시는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집단취락 정비사업, 일반산업, 유통․물류단지 등을 배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도로, 상․하수도,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허가
광명시는 5월부터 특별관리지역내 건축물 건축(신․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형질변경, 지적분할, 물건적치 등 각종 행위에 대하여 허가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농림수산업, 마을공동사업, 주택개량, 물건적치 등 40여 종류의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기본계획,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후속 진행
향후 광명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일반산업·유통단지, 취락정비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국토부, LH 등과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수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상수도 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 도시정책과 ☎ 268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