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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감면 혜택 ‘다자녀 가정 등’ 확대 조례 개정 대표발의



경기도 체육시설의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감면 대상이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등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도회관·검도회관·사격테마파크 등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연령을 9~24세로 명확히 규정 ·수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 협의에 관한 내용 구체화 이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등을 추가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등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문화체육 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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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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