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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 제보대상 : 도정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관련개선‧건의사항,예산낭비 사례등
- 제보기간 : 9.20.(수)~11.3.(금) / 제보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각 지역상담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2023년도 행정사무감사(11.10.~11.23.)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20일부터 113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보관련문의(031-8008-7213), 지역상담소 위치 문의(031-8008-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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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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