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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광명시,‘환경교육도시’지정… 환경교육 활성화 박차

- 26일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선정돼… 2024~2026년 지위 유지
- 단체장 의지, 환경교육 추진 기반, 실적, 계획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
- 박승원 시장 “환경교육도시 지정 계기로 시민 환경 실천 역량 더욱 높아질 것”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광명시(시장 박승원)26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받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공모와 심사를 거쳐 광명시를 포함해 5개 기초지자체(광명, 수원, 시흥, 창원, 통영)와 광역지자체 2(부산, 제주)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평가는 지자체 조례제정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됐다.

 

광명시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의 우수성 환경교육 추진 실적의 우수성 환경교육 계획의 우수성 등 3개 항목 7개 지표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 중심의 환경교육 활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국내 1호 평생학습도시로서 훌륭한 학습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활용해 평생환경교육 사업을 충실히 이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환경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탄소중립을 시정 핵심과제로 삼고, 단체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시민들의 교육 참여를 이끈 것도 환경교육도시 선정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환경 실천 역량을 키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시는 지정에 따라 앞으로 광명시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시민 대상 환경교육 확대 최신 환경교육 정보 지원 광명시 맞춤형 환경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보급 국가 및 경기도 각 지역 환경교육 네트워크 협력 등 환경교육 실행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환경교육 조례 제정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환경교육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 광명시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충실히 다져왔다.

 

또한 민·관 환경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시민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반영해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한국환경연구원과 환경교육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환경교육과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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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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