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법규 상식]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취약한 법적 상식 때문에 곤란에 처할 경우가 종종 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자니 부담스럽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법적 상식의 수준이 비슷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살다보면 한번씩은 궁금증이 들고 접할 수도 있는 법규에 대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자 한다.
서울신문사에서 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 홍보국장을 역임했으며 제2회 공인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성 행정사무소에서 행정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찬흠 행정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과 함께 오지 않고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류한 경우 청소년주류판매에 해당되나요?
직장인 김씨는 2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광명사거리역 근처에 야식집을 차렸습니다. 어느 날 김사장의 야식집으로 대학생 일행이 들어와 술과 치킨을 주문하였고, 김사장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주문한 음식과 술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즐거운 주말이라 손님은 평소보다 북적였고, 늘어나는 매출에 김사장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바쁘게 서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명근처에 사는 대학생 일행의 동네 후배인 미성년자 박군이 야식집으로 들어와 대학생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야식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박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박군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김사장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경찰관은 반박을 합니다.
김 사장은 야간에 손님도 많고, 처음에는 성년자들만 술을 주문해서 마셨고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사안이며 게다가 미성년자인 박군이 합석했을 때에는 추가로 술을 주문하지도 않았으니, 미성년자에겐 술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청소년주류판매에 해당되나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제59조제6호). 따라서 술을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3항).
이와 관련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사장의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주류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