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생활

[꼭 필요한 법규 상식]

미성년자가 구입한 물건의 대금은 지급해야하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구입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딸은 16세의 광명의 모고등학생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연예인 사생활집 1세트를 월 20,000원씩 24개월간 할부로 내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후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출판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도서대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민법」 제5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민법 제146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 없이 책을 구입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판매 형태의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물품구매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사례의 경우 「방문판매법률」상의 청약철회 또는 「민법」상 취소를 주장하여 도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4동 주민자치회, 2025년 주민세마을사업 ‘동네 곳곳 작은정원 만들기’사업 추진
- 사루비아·메리골드·셀프레아 식재로 주민 휴식·환경 개선 기대 광명시 광명4동 주민자치회(회장 김만호)는 지난 14일 주민 주도형 ‘동네 곳곳 작은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한진아파트 A후문과 광명로 887번길 세븐일레븐 주변 두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민자치회는 내구성과 유지관리가 쉬운 사각 플랜트 박스(100cm×40cm×50cm)를 설치하고, 계절별 꽃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재되는 꽃은 사루비아, 메리골드, 셀프레아로, 모두 초보자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색감과 생명력이 뛰어나 도심 속 작은 정원에 적합하다. 사루비아는 여름철 붉은 꽃이 아름답고, 메리골드는 해충 방지 효과가 있으며, 셀프레아는 은은한 향기와 토양 개선 효과로 알려져 있다. 9월 말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도 추가로 심을 예정이다. 광명4동 주민자치회는 ‘도심 내 작지만 지속 가능한 녹색 공간’을 목표로,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꽃을 가꾸고 물주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 속 탄소중립 운동을 확산할 방침이다. 김만호 회장은 “작은 정원이 이웃이 만나고 계절을 함께 느끼는 마을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꽃 심기를 넘어 주민자치의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