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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56억 원 징수 성과

- 20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126

-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9(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6.5%), 40대가 383(17.4%), 50대가 671(30.4%), 60대가 670(30.4%), 70대 이상이 336(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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