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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 올해 첫 도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올해 처음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접수는 91일부터 5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호를 공급한다.

 

 

 

신청 접수는 9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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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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