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후위기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존엄 보호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들,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 체계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에는 시장의 책무,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는 계층과 지역별 환경 대응 여건을 상세히 파악하고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의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도 제공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기후재난 시 시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월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을 매년 1월 5일로 지정하며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