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이 대표발의한 「 약사법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이하 식품표시광고법 ) 」 개정안 총 2 건의 민생 법안이 오늘 (13 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로 만든 가상의 의사 · 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기만적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 그간 가상 인물에 대한 광고는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었다 .
이번에 통과된 2 건의 개정안은 「 인공지능기본법 (AI 기본법 ) 」 상의 정의를 인용하여 AI 생성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이를 활용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 · 부당 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 기술의 발달이 소비자 기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앞서 김남희 의원은 지난해 10 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매년 급증하는 온라인 허위 · 부당광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김 의원은 AI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의 규제 공백을 비판하며 , 식약처에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정부 차원의 대응도 힘을 보태고 있다 . 앞서 지난해 12 월 ,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SNS 허위 · 과장 광고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AI 활용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해 신속한 사후 차단 , 과징금 부과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번 법안 통과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끌어냈을뿐 아니라 , 정부의 대응 기조에 발맞춰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김남희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는 상술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만 행위 ” 라며 , “ 새로운 유형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실효적인 규제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기대하며 ,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