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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자치단체, 계약 완료 후 5일내에 대금 지급해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기업과 계약 체결해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 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시도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국장)·부군수·관련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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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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