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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특수협박) 피의자 검거

광명경찰서(서장 이명균)광명시 일대에서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 급진로 변경을 하며, 보복운전(특수협박)행위를 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00,31)는 회사원으로, 철산역삼거리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100미터를 따라다니며, 급제동 2, 욕설, 급진로변경 행위를 하며 보복운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00,34)SMART 국민제보(사건,사고 목격자 제보 애플리케이션)이용하여 신고하였고, 전국단위로 새로 신설되어 시행 중인 교통범죄수사팀(TCI) 경찰관 3명이 피의자를 주거지에 부근에서 검거하였다.

 

광명경찰서장은 사회적 이슈인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난폭, 보복운전행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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