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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복운전(특수협박) 피의자 검거

광명경찰서(서장 이명균)광명시 일대에서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 급진로 변경을 하며, 보복운전(특수협박)행위를 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00,31)는 회사원으로, 철산역삼거리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100미터를 따라다니며, 급제동 2, 욕설, 급진로변경 행위를 하며 보복운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00,34)SMART 국민제보(사건,사고 목격자 제보 애플리케이션)이용하여 신고하였고, 전국단위로 새로 신설되어 시행 중인 교통범죄수사팀(TCI) 경찰관 3명이 피의자를 주거지에 부근에서 검거하였다.

 

광명경찰서장은 사회적 이슈인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난폭, 보복운전행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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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구급대의 신속한 조치…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 탄생
광명소방서는 지난 8월 3일,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의 탄생이 있었다고 전했다. 8월 3일 오후 5시 57분경,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양수가 터졌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바, 임신 38주 차의 경산부로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구급대의 현장분만에 대한 판단이 요구됐다. 이종우 소방위, 송림 소방장, 허진영 소방사는 의료지도를 통해 곧바로 구급차 내 응급분만을 실시했다. 오후 6시 10분, 탯줄을 안전하게 결찰한 후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피부색· 맥박·호흡·사지 움직임·자극 반응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이후 산모와 구급차 안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관내 산부인과로 안전하게 이송하며 긴박했던 출동은 마무리됐다. 당시 응급분만을 주도한 송림 소방장은 “구급차라는 낯선 환경에서 산모와 보호자가 침착하게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한다. 다시 한번 순산을 축하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보호자 또한 “급한 마음에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산모와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병원에 이송 주셔서 감사하다”며 구급대원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다. 이종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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