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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해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이견이 없으면 7~8월 중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학원‧교습소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 실시에 따른 상세 내용 안내 및 홍보 활동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이 교육규칙이 확정되면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도 표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하여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교육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학원‧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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