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본래 취지 사라져'
나눠먹기 담합, 교장 임기 연장 수단으로 전락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은 11월 24일(월) 경기도교육청 열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 공모제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교장의 임기를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담합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교장 공모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사 출신을 가로막는 교장 자격증 유무를 폐지하거나 교사 출신 비율을 높일 것을 교육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원의원 ‘교장공모제의 공모교장 직무수행에 대한 효과분석’(나민주 외, 2009)등에 의하면 임명제 교장보다 공모교장이 직무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교육연구센터의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2008, 7,10)에서도 공모유형별로 공모교장의 직무수행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부형(85.1), 개방형(83.5), 초빙형(81.7)의 순서로 점수가 높게 나왔고 특히 교사 출신의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직무수행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교장 공모제는 거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부형 공모제에서 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비율은 15%밖에 안되며, 2014년 전체 공모교장 108명 중에 교사출신 교장은 7명에 불과하다.
현재 교장공모제의 심각성은 교장공모에 신청해서 심사요건을 충족했다가 불참해서 참석한 후보 1명만을 사실상 단독후보로 밀어주는 나눠먹기, 담합의 의혹이 수년 동안 지속되면서 학부모나 교사 등 현장의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장공모제의 불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교장 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장자격증’만을 가진 사람으로 축소하여 담합 현상이 일어나고, ‘교장임기 연장’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교장 공모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교장공모제의 임기를 제한(포함)하는 방안과 교육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교사의 교장공모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 사전 설명회 및 교육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설문에 의한 학부모 의사를 반드시 묻고 일정한 비율 이상 희망할 경우 반드시 교장 공모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모교장제가 당초의 취지대로 변혁적 리더쉽을 갖춘 리더들이 공모교장을 함으로서 학교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