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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유네스코 학습도시연합 국제회의서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표

대한민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인 광명시의 평생학습시스템이 세계 평생학습도시의 주목을 받았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1115일과 16일 양일 간 중국 항저우 드래곤 호텔에서 세계 학습도시 시장 및 부시장, 유네스코 평생학습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회 유네스코 학습도시연합 국제회의에 참석해 광명시의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양 시장은 16일 전체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광명시가 20년 가까이 이룬 평생학습 분야의 독창적인 성과와 그간 준비해 온 평생학습의 새로운 비전 등을 제시했으며 많은 참석자들은 광명시 평생학습 모델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양 시장은 광명시의 평생학습은 지방정부의 간섭은 줄이고 시민주도의 참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참여형 독립적 평생학습모델로서 느슨한학교를 제시했다. ‘느슨한학교는 세 명 이상만 모이면 약국, 미용실, 부동산 중개업소, 옷가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주제로든 열릴 수 있는 새로운 평생학습 시스템이다.

지난 해 초부터 시작한 광명시의 느슨한학교는 현재 75개이며 광명동을 비롯한 구도심에 상대적으로 느슨한학교가 적어 평생학습 발전의 지역균형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중이다. 특히 중국 측 참석자들이 느슨한학교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관심을 보여 앞으로 국제적인 평생학습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양 시장은 특히 광명시의 평생학습 진화와 새로운 시스템 전환을 강조했다. 광명시가 평생학습을 선언한 초창기에는 단순히 평생학습의 개념과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확산시키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또 시민주도형 실천기구를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를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199939일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으며 현재는 한국에서 145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어 있다. 5년 단위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을 네 차례나 지속적으로 세운 광명시는 최근에 수립한 4차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평생학습의 공유와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20여 개의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 시장은 이번에 광명시가 수립한 4차 평생학습5개년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장애인, 노약자 등 기존에 평생학습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시장은 또 광명시가 그간 이룬 국내의 평생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동티모르 등에 평생학습의 경험을 전파하는 국제원조(ODA)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문맹퇴치와 평생학습 지도자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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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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