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학력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준희 경기도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학력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연합 이준희(54·광명 제1선거구) 경기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막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거 1개월 전 기재 내용을 삭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6·4 지방선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졸업’인 최종 학력을 속이고 ‘동성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입학’이라는 허위 학력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