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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서 가능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서 가능

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로써 2013년 12월 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부처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에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되어 있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폐업신고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가는 한편,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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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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