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준희 도의원 항소 기각
1심의 150만원 벌금에 불복하고 2심에 항소했던 이준희 경기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2심의 판단은 1심의 선고가 정당하고 이준희 도의원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로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3개월 내에 판결을 하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4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A변호사는 “2심에서 기각되었다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당선무효 이하의 벌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10월에 광명1선거구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