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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0.4.15.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장전입 안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인 2019. 9. 26.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인 2020. 3. 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투표목적 위장전입 사례예시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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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자원봉사센터, 나눔누리터 연합활동 아동 맞춤형 ‘따뜻한 밥상’ 나눔 진행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는 지난 1일 센터 거점인 나눔누리터(광명7동, 소하1동, 소하2동, 하안3동) 연합활동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쉬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아동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지역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나눔누리터 회원들은 채움부엌(광명7동 위치)에서 조리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성과 따뜻함을 담아 광명시드림스타트에서 추천한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권역별 나눔누리터가 함께 참여한 연합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역 내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박승원이사장은 “지역의 온기를 나누는데 앞장서는 나눔누리터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김영준센터장은 “밑반찬 나눔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는 책임과 마음을 담은 활동”이라며, “연합활동을 통해 나눔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나눔누리터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서로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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