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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체육회장 선출' 점점 더 흙탕물로!

스포츠 권력은 강하다. 그러나 생활체육 이사회는 더 강하다.

광명시 생활체육회 회장선거가 2월 16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의원의 투표로 선출된다.

1월 30일 정기이사회를 시작으로 2월16일 대의원 총회까지 절대반지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회장 선출의 레이스를 시작한 ‘광명시생활체육회의 회장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시리즈 형식으로 낱낱이 짚어 그들만의 선출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생활체육회는 꾸준히 조직이 확대되고 종목도 늘어났다. 생활체육은 지자체의 지원과 후원아래 국민들에게 급속히 보급되고 지역마다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여 여가시간을 생활체육 활동으로 보내는 등 국민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조직이 비대해지는 만큼 속으로 감춰진 비리와 알력으로 생활체육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시·군·구 생활체육회가 지역의 관변단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엄청난 회원이 있는 단체이다 보니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들의 눈치를 보기 일쑤고 심지어 단체장의 ‘선거 외곽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한번 꿰찬 생활체육회 회장 자리는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 정기 이사회 34명의 이사 중 19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집행부에 잘못보이면 언제든 직무정지?

30일 시행된 이사회에 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 된 종목별 연합회장 인준(안)에 회장연임 4개 단체, 신임 6개 단체의 회장 인준(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었다. 이 중 9개 단체는 별다른 문제없이 승인 되었지만 유독 ‘생활체육회장에 출마를 선언한 볼링연합회’만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의 사진을 문제 삼아 직무를 정지시켰다.

어떠한 경우든 잣대는 공정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 이사회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잘못을 통보하고 다음날 이사회에서 해명도 듣지 않고 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점.

현재 이사와 대의원을 겸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규정이 있다. 하지만 어느 단체의 협회장이든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겸직하고 있다. 그런데 광명시체육회에서는 볼링협회장을 추인 받았는데 생활체육회는 승인을 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볼링협회 관계자는 “대의원회의와 이사회의 사진이 중복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단체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깨끗한 단체가 있을까? 다른 단체의 사진도 전부 대조해보고 싶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볼링연합회 김영면 회장은 “출마를 도덕적으로 흠집 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댔다.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지만 직무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명도 듣지 않고 6년 동안 볼링연합회를 이끌어 온 회장을 이사회에서 제명시키고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총회에 참석 못한다.’고 규정에도 없는 발언을 하는 등 1년 예산 15억을 사용하는 생활체육회라고 볼 수 없는 행태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던 국보위를 보는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 30일 정기이사회 이후 다음날(31일)부터…….

▲이사 5인 이상 추천의 보이지 않는 꼼수

생활체육회장 선거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제 5 조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제②항,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2항의 항목을 현직 회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등에 업고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

본회 이사 5인 이상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 한 이 조항을 현직 회장과 가까운 부회장과 이사가 직접 임원진을 찾아다니면서 추천서를 받고 있다. 추천을 누가 받아야 하는가? ‘회장을 출마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는 법리적인 유권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는 모순 있어 선의의 피해 우려

5인 이상 추천을 받으면 되고 출마자가 3명으로 압축된 상황인데 현 회장 측은 이사들 대부분이 자신이 임명한 이사라서 현 회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원진 전체의 [현재 생활체육회 임원(감사 2명 제외)은 회장 등을 포함하여 34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출마예정자들의 출마를 사전에 봉쇄해 출마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선거라는 형식을 빌려 추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원 추천을 싹쓸이 해 버릴 경우 또 다른 출마자는 임원의 추천을 아예 받지도 못하는 황당(?)한 일로 출마의 꿈을 과감하게 접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추천서를 써준 모 이사는 “현직회장 측근이 방문해서 추천을 해달고 하는데 안 해줄 수 가 없었다. 현 회장 보다는 출마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출마자에게 추천을 할 생각이었지만 현직회장 측근인데.....,” 하면서 그는 말끝을 흐렸다.

선거는 공정한 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지금 광명시생활체육회 회장 선거는 마녀 사냥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왜! 현직 회장 명의의 공고문이?

보통의 경우에는 ‘0000단체 선거 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기입한 공고문이 붙기 마련이다. 그러나 광명시의 생활 체육회 회장 입후보자의 공고문에 현직으로 연임을 원하는 회장 명의의 공고문이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입후보 공고문에 버젓이 자신의 이름으로 공고문을 게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활체육회 임원인 K모씨는 “회장직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지 않느냐”며 “생활체육회에도 이제는 새롭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야 할 때이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선거 때는 어디나 약간의 경쟁과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무리수는 어디 까지나 선거에 나오는 출마자끼리의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공정한 경선으로 선거 후 후유증이 남지 않아야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뱉은 말 한 마디는 비수가 되어 날아들어서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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