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은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발의하며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형마트 정의 중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의 취지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된 구매 방식이 점원의 안내 등을 크게 요하지 않고 스스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착안하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여타 대규모점포와 구분하고자 하였던 것이나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에 대해 과도하게 축소해석을 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대형마트 운영 형태의 변화에 따라 당초의 입법 취지에 의한다면 당연히 대형마트로 포섭되어야 할 대규모점포를 법상 대형마트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를 때 현재 대형마트로 분류되는 어떤 대규모점포도 대형마트로 볼 수 없게 되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 대해 특별히 영업일,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고자 한 입법자의 입법 취지 전체가 몰각 되어버릴 우려가 있게 됨.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본래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 정의규정을 정비하여 그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생활용품이나 식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등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는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대형마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있어 대형마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전문점의 특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액이 전문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별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