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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조기폐차 보조금 300만원으로 상향

2020년 노후경유차 1,490대, 총 23억 9천만 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광명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3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에 전화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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