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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없는 편안한 일터 조성 앞장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건전하고 편안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는 설치하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동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총무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시청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당사자 및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인권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며, 사건처리 종결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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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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