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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국회의원선거 D-90일,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도 할 수 없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16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선거에서 116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나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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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2026년 광명동굴 재난대응훈련 실시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지난 4월 28일(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하고 구성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광명동굴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해진 재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피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 경보가 울리자 참가자들은 즉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1차 대피를 실시했다. 이어 진동이 멈췄다는 안내 방송에 따라 유도 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동굴 밖 안전한 공간으로 신속히 이동했다. 특히 대피 완료 후에는 동굴 내 소화전을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소화전 호스를 전개하고 관창을 조작해 물을 분사해 보는 등 동굴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능력을 키우는 체감형 안전 교육에 참여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일동 사장은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상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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