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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기치면 안되요.

백재현 의원, 보험사기 처벌 강화위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위, 경기 광명 갑)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 사고금액도 대형화 되고 있으며, 살인․방화 등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험사기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목된다.

백재현 의원은 가장 먼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이고, 그것이 보험회사들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4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보험사들이 그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약 27조원4천억원의 12.4%에 달하는 규모다. 백재현 의원은 “그 피해액이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적은 액수로 전가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으며, “전체 규모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7만원, 1가구당으로 환산하면 20만원 꼴”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이는 결국 선량한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국가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한“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살인․방화 등 반인륜적이고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이어지는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살펴봐야 하고 개정안의 주된 입법취지에 그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백 의원의 지적처럼 2013년 강력범죄가 수반된 보험사기 적발 액수는 1025억 원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천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그 전년도보다 27%나 급증한 수치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상해치사, 자살 등 반인륜적 범죄의 증가세가 놀라운데, 2013년 반인륜범죄를 통한 보험사기 액수는 615억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41%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보험사기죄를 따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입법례도 적지 않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 입법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독일과 이태리의 경우에서 거의 같은 취지의 입법례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8년~12년 보험범죄 형사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범(45.2%)의 절반 수준에 그쳐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사기범보다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백의원은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일반 사기죄와 구분 없이 보험사기를 별도로 규율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그 이유로 이해되므로,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를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형법상 사기죄 보다 강화하여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상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보험사기죄의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해 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백 의원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행하는 자해행위나 보험의 목적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보험사기의 예비에 해당하고 그 반사회성이 크나 이를 따로 처벌할 법규가 애매하므로 이 역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계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행위의 경우는 부정형성 및 보충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만 처벌한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유형을 정형화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적 측면을 강화했다는 것이 이미 제출되어진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과 그 차별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은 “이처럼 보험사기 관련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삼분지일이 보험사고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자못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보았다.”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소비자 분들은 보험사기에 대해 다소 관대한 측면이 있는데 보험사기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금번 개정안이 그러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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