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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합장 선거 기고문

작은 선거라서 더 큰 투표의 힘!

<조합장 선거 기고문>

작은 선거라서 더 큰 투표의 힘!

도시와 농촌, 조합의 규모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3월 11일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등 150여명에게 6천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사실이 적발되어 금품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농협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도․농 복합의 지역적 특성과 비교적 작은 선거인 수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조합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선거의 규모가 작을수록 선거인 한 사람의 투표가 후보자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국 나의 한 표가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할 수 도 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조합장 선거에서의 나의 한 표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보다 몇 배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는 후보자와 조합원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학연·지연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보자가 건네는 소액의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평소의 의례적인 행위로 보고 무심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액의 선물이나 식사라 하더라도 이를 주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로써 과태료 등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범법자라는 큰 오명까지 뒤집어 쓸 수 있다.

2014년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나 관계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

우리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계기로 기존의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품제공 관련 신고․제보에 대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물론 오랜 세월동안 알고 지낸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인지상정을 핑계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또한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이 선거와 관련하여 은밀하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조합의 발전을 가로막고 나의 일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한 표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돈으로 쉽게 지지를 얻으려는 후보자의 유혹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작은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과거 조합장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평소의 친교관계나 돈이 아닌 조합과 나의 발전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내 투표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나와 내 조합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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