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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복지예산의 유용.횡령 등 복지 부정행위 집중점검

경기도가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유용횡령 등 부정사례를 차단해 공정한 복지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하여 공정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반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 32명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은 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해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 부정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추진한다.

도의 복지 예산은 201884천억여 원에서 올해 116천억 원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20년 경기도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한다.

 

문제는 부정수급, 편법지급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매년 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시설·단체가 설립 목적 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 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수익금 17700만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A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를 적발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점검에 앞서 서면자료 확보 및 현장 민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했으나, 이달부터는 공익제보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위법 사례를 적극 수집하기로 했다. , 4개 점검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기초수급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시설,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현장 조사에 적극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대상으로는 21만 생계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세대 조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개소 및 제보대상 법인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위반 사항 유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유용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개소 대상 허위출석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물품 관리 실태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대상 불법전대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중대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반, 감사반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례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부정수급위법 사례불법관행예산 낭비 등에 대한 ‘4()’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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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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