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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

경기도의원 유근식 교육위원과 광명시 꿈의학교 대표들은 66일 오후2시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실에서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가졌다.

 

토론에 참석한 대표들은 김미리 도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운영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가 정한다는 조항은 실무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사가 포함된 사업자의 신청을 제척하거나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모호함이 있다. “사람의 부적절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의 부적절함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찾아가는 꿈의학교 사업자는 4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5년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꿈의학교가 6년째 접어들면서 마을학교로 전문성을 키워나가던 것을 저해할 수 있다. 꿈의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가기도 하고 마을학교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기도 한다. 그래서 지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미리 경기도의원은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회계부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회계부정은 있을 수 없다이 조례안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활동한 꿈의학교 활동가들의 의욕을 꺾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전문성을 키우며 열심히 하고 있는 꿈의학교가 사라지고 사업으로 접근하는 곳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꿈의학교를 다니는 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꿈의학교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여러 학년이 섞이면서 동생들이 선배들을 보며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도 보았다. 그런데 3년만 하고 못 하게 된다면 어린 학생들은 중간에 그만 두게 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근식 의원은 이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을 설명하며 참석한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했다.

 

경기꿈의학교는 6년째 학교 밖 마을에서 마을선생과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다.

다년간 운영한 꿈의학교는 신규 꿈의학교를 이끄는 견인역할을 하며 마을학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잘 하는 곳도 있고 미숙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를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꿈의학교의 발전에 가장 적합한 조례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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