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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10월까지 한시 허용

- 테이블 거리두기, 영업주·종업원 마스크 착용, 옥외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광명시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615일부터 10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에 따라 테이블 간 공간을 확보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1층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전면 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옥외 영업 시 실내·외 테이블 간격은 2m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주와 종업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주위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옥외영업은 즉시 중단된다. 도로법 및 건축법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광명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불편, 과도한 옥외 영업장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한시적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손실이 있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영업주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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