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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바다의 주인은 경기도민’, 파라솔 등 바닷가 불법 점거 단속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하나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이어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 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홍보계도를 통한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닷가 파라솔 불법영업 행위나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즉시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23, 4529), 화성시 해양수산과(031-5189-3344, 3812),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5, 234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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