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5.2℃
  • 박무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1.6℃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1℃
  • 구름많음광주 2.2℃
  • 맑음부산 3.7℃
  • 맑음고창 1.2℃
  • 구름조금제주 7.7℃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식

경기도 폐석면 무단투기·매립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 추가모집 청약 경쟁률 ‘15대 1’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을 10일 마감하였으며,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공실 2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16명을 선정 대상으로 했으며 총 238명이 신청했다. 임대주택의 운영유형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및 광명시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변 임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었으며, 공사는 15일 모집정원의 5배수로 서류 제출대상자를 발표하며, 대상자에 한해 16일부터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서류 제출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일동 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에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일반공급은 서류접수 완료 후 자격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23일 최종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일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