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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

- 최대 단독주택 124만원, 다가구주택 200만원, 다세대주택 60만원 지원

광명시는 가정 내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3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배관이 아연도강관이어야 한다.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최대 50%로 하되, 최대지원금(단독주택 : 124만원/건물당, 다가구주택 : 200만원/건물당, 다세대주택 : 60만원/세대당,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공용배관 : 20만원/세대당)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의 공사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공사 전에 신청하여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 수도요금팀을 방문하거나 팩스(02-2680-2630), 우편(광명시 범안로 777-21, 환경수도사업소 수도과 우14302)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수도과(02-2680-29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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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2026년 광명동굴 재난대응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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