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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

- 최대 단독주택 124만원, 다가구주택 200만원, 다세대주택 60만원 지원

광명시는 가정 내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3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배관이 아연도강관이어야 한다.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최대 50%로 하되, 최대지원금(단독주택 : 124만원/건물당, 다가구주택 : 200만원/건물당, 다세대주택 : 60만원/세대당,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공용배관 : 20만원/세대당)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의 공사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공사 전에 신청하여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 수도요금팀을 방문하거나 팩스(02-2680-2630), 우편(광명시 범안로 777-21, 환경수도사업소 수도과 우14302)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수도과(02-2680-29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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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을 10일 마감하였으며,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공실 2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16명을 선정 대상으로 했으며 총 238명이 신청했다. 임대주택의 운영유형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및 광명시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변 임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었으며, 공사는 15일 모집정원의 5배수로 서류 제출대상자를 발표하며, 대상자에 한해 16일부터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서류 제출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일동 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에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일반공급은 서류접수 완료 후 자격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23일 최종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일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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