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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반려동물 외출시 반드시 인식표 부착해야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 방식을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0.8.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 방식을 제외하였다.

-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였다.

-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위반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여야 한다.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은 유지

 

둘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신설하였다.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하였다.

* 소유자·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에 맞춰 장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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