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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축산물 유통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광명시는 지난 39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축산물 관련 영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및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돼지고기 이력제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것으로 기존 영업자는 매해 3시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구제역 및 AI여파로 인한 축산유통업계 경기 침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유통 발전을 위해 교육에 참석한 영업자들에게 감사인사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년도의 교육 미이수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 교육일정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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