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투자 인색함 드러나!
-7개 시,군은 시설설치 전무!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1항 3호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한다.” 고 지자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시설이며, 집이나 학교의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작은 공간이며 시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당구장, 게임장, 음악감상, 밴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법정 의무규정을 이행하는 지자체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광주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단 1곳도 설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