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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불법광고물 가져오면 보상한다!

- 70세 이상·장애인 대상, 월 1회 5만원 한도 보상 -

광명시는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가져오면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331일부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만 70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불법광고물을 접수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벽보(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광고물) 전단(도로변에 살포된 30cm×40cm 이내 광고물 명함(도로면에 살포된 10cm×5cm 이내 광고물) 이다.

 

보상금은 1인당 월 5만원 내에서 벽보(장당 50)와 전단지(장당 20), 명함(장당 5)에 대해 지급한다. ,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신문지에 끼워진 광고지 또는 잡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벽보·전단지·명함을 100매 단위로 묶어 신청서와 함께 제2별관 주차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시 지도민원과 268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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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자원봉사센터, 배달특급과 함께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서 지역상생 모델 제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는 17일, 화성시 SINTEX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해 공공 배달앱‘배달특급’과 함께하는 착한소비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위기 극복의 실익을 제공하는 지역상생형 소비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월 3일, 경기도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 배달 플랫폼 ‘배달특급’과 자원봉사 시스템 간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자원봉사와 소비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 모델을 실현했다. 특히, 센터는 배달특급 앱 내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입점시키고,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참여 유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한 배달 서비스를 넘어서는 공익형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김영준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소비 촉진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구조를 확대해 나가며 봉사특별시 광명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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