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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광명소방서, 소화기(차량용·주방용) 갖기 운동 캠페인 홍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

광명소방서(서장 박정훈)는 겨울철 안전대책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기(차량용, 주방용K) 갖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소화기를 주택이나, 차량에 비치하여 신속한 초기진압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7인승 미만 차량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차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가 따로 있어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겉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17년 화재안전기준(NFSC 101)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개 이상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 표면에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를 말한다.

 

광명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취약 지역인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 소재 튀김류 사용업소에 주방용 K급 소화기 15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시장 내 보이는소화기함 2·소화기 12대를 추가설치 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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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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