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택시업체 광일운수(대표 김용철)와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가한 심야시간(00~03시)에 조사 후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의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가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권서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로 내실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