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시민 최재영(50, 사진, 화물차 기사)씨가 “보건복지부 2015년도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20일 광명시에 따르면 세월호 승객이던 최씨는 지난 해 4월 16일 오전8시58분께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당시 배가 기울어지자 양쪽다리 3도 화상을 당하면서도 넘어지는 온수통을 잡고 학생들의 탈출을 도왔으며, 이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구호 활동을 하였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시는 그동안 세월호 부상자인 최씨를 지원하기 위해,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로 하여금 특별위문금 지원, 긴급복지사업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및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생계대책 및 의상자 신청을 지원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의상자 및 가족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이뤄진다”말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의사자는 5명 지정됐지만 의상자 인정은 최씨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