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부터 회계, 세무, 건축, 안전 분야 등 민간 전문감사관 운영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오는 3월 30일 부터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선정된 외부전문 감사관이 감사실 공무원과 함께 전격 투입된다.
시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공개적으로 접수된 분야별 신청자중 50명을 선발하였으며 오는 3월30일 이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촉장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민을 비롯한 사회분위기에 대해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을 이루고자 하는 광명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의 결실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외부전문 감사관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안전관리사 등 각계각층에서 공인된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공무원의 복무와 공사, 용역, 위탁 등 각종 전문분야에 대해 실지감사는 물론 사안에 따라 자문․조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
외부전문 감사관의 활용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민의 안녕을 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의 비리는 물론 잘못된 관행 등을 지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으며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시관계자는 외부전문 감사관의 활용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물론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각종 전문분야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를 통해 감사행정의 획기적 발전과 공직사회의 커다란 변혁이 이루어 질 것이며, 나아가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했다.